보험에 대해서

HUBchari회원, 1일 패스권의 보험에 대해서

HUBchari회원 (빨간색 전동자전거)은, 밑의 항목의 보험이 적용됩니다.

쉐어 사이클 업자에게는 이용자의 부상 등에 대응하기 위해 각종 손해보험에 가입 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의 경우, 밑의 항목과 같은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상한도액을 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청구합니다.
※각 보험의 자세한 정보는, 이용규약을 참고해 주십시오.

  • 사례
  • 보증되는 비용
  • 본인이 부상을 당할 경우

  • 사망 시 1000만엔, 입원 시 5000엔/일당
    통원 시 2500엔/일당

  • 제 3자를 다치게 한 경우

  • 대인, 대물 손해보상 (1건당 2억엔)
    대인: 2억엔
    대물: 2억엔
    <특약>
    •소송대응비용보상
    지불한도액 사고 한 건당, 보험기간중 1000만엔
    •초기대응비용보상
    지불한도액 사고 한 건당, 보험기간중 1000만엔
    •피해자 치료비 등 보상,지불한도액
    1명당 50만엔
    (위문품 구입비용 3만엔)
    사고 한 건당, 보험기간중 1000만엔

  • 현금이용의 보험에 대해서

    현금이용 고객 (파란색 자전거) 은, 자전거대여 사업중, 만일 하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위해서,
    손해보험 재팬의 [시설소유 관리자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HUBchari의 [시설소유 관리자 배상책임 보험] 이란, 쉐어 자전거 사업수행 시, 당사 스태프의 과실 (자전거 정비 불량 등)에 의해 발생한 사고 등에 한하여, 유효한 보험입니다. 고객님에게 부상 또는 재물 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당사를 대신해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손해 보험입니다. 한 사고 당, 5000만엔 까지가 한도액 입니다. 배상책임보험 중에서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사용되는 보험입니다.

    그리고, [신민사소송법] 에 대응하는, 배상책임보험으로써 지불하는 금액은 이하를 참고해 주십시오.

  • 사례
  • 보증되는 비용
  • 대인사고 피해자의
    위문금, 또는 위문품 구입비용

  • 피해자 한 명당 1만엔 까지
    보험기간중을 통하여 50만엔 까지
    ※후에 배상보험금을 지불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를 충당합니다.

  •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처하기 위하여

  • 보험기간중을 통해
    1000만엔 까지
    ・상대방 또는 재판소에 제공하는 문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
    ・초과근무수당 등 인건비, 교통비, 숙박비
    ・사고재현실험, 원인조사비용
    ・의견서, 감정서 작성을 위한 비용

  • 사고발생당초,
    배상책임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

  • ・사고현장보존, 기록, 정리비용
    ・사고원인, 상황조사비용
    ・사고현장으로 가기 위한 인건비, 교통비, 숙박비
    ・통신비

  • 자세히는 여기를 확인해 주십시오.